신생아 특례대출, 혼인신고 하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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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면 바보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때문입니다. 과연,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사
혼인신고 하면 바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디딤돌과 버팀목의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여건이 있는데, 이 소득여건을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 출생신고 때 남편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미혼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은?

1.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 및 입양아 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 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여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4.69억 원입니다.

 

5.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7. 실행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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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는?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 70%, DTI 60% 이내입니다. 여기서 LTV란 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의 약자로,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에 LTV 60%면 5억 X 60% = 3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DTI는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로,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에 DTI 50%로 가정했을 때 8천만원 X 50% =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60%에서 최대 연 3.30%로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단 2년 내에 출산을 또 할 경우에 한 명당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4. 소득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5.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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