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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혼인신고 하면 바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면 바보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때문입니다. 과연,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디딤돌과 버팀목의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여건이 있는데, 이 소득여건을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 출생신고 때 남편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이자를 낮추기..
2024. 4. 2.